국힘 "박상용 직무정지, 李 죄 지우기 위한 권력 사유화"
"폐지 앞둔 검찰, 대통령 앞에서 비굴하게 꼬리 흔들어"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끝내 직무 정지를 명했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손발을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지를 앞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비굴하게 꼬리를 흔들며 사법 정의를 스스로 짓밟고 나섰지만, 수사 검사의 입을 막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범죄 의혹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나 보며 스스로 칼을 꺾고, 살아남기 위해 충성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은 검찰 폐지의 정당성만 살려주는 꼴"이라며 "검찰 지도부가 스스로 납작 엎드린 게 아니라면,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거래한 '공소 취소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실질적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며 "검사의 위법 여부는 철저한 절차와 객관적 조사로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진상 규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는 선제 제거 방식의 본질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숙청과 다를 바 없다"며 "애당초 실체적 진실도 파악하기 어려운 짜집기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조가 가동되는 것도 모자라, 담당 검사를 권력이 직접 찍어내리는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 라인을 어떻게든 꺾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검사라면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재명 정권 종속' 상태"라고 일갈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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