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연가'·'대장금' 연상시키는 '헬로키티' 판매… 불법행위 해당

대법, "제조·판매사, MBC· KBS에 각각 2000만·1000만원 배상해야"

또 MBC와 KBS 등의 '헬로키티' 국내 사업권자인 산리오코리아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산리오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데카리오는 대장금, 겨울연가 등 드라마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자 MBC와 KBS로부터 허락도 받지 않고 제품을 접한 수요자들에게 드라마를 직접적으로 연상하도록 하고 그러한 연상으로부터 생겨나는 수요자들의 제품 구매 욕구에 편승해 제품을 제조·판매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 겨울연가, 황진이, 대장금, 주몽의 캐릭터가 상품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및 품질관리 등으로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데카리오의 제품 제조·판매행위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산리오코리아는 데카리오의 제품 제조·판매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거나 독자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MBC와 KBS 등은 산리오코리아와 데카리오가 인터넷 매장에서 '헬로키티'에 '대장금' '겨울연가' 등에 등장하는 옷을 입힌 인형 등을 판매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데카리오의 제품 제조·판매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MBC와 KBS에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