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성추행 의혹' 장경태 사건, 중앙지검서 남부지검으로 이송

중앙지검 "사건 관할권 이유로 이송"

장경태 무소속 의원.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보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주거지 관할권·범죄지 관할권이 없어서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다른 의원실의 여성 비서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A 씨의 전 남자친구인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