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자료 허위제출' DB그룹 김준기, 벌금 1.5억원 약식기소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15개 계열사 고의누락 혐의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및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등 재단 산하 15개 계열사를 소속 법인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그룹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DB 측이 최소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이들 재단 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다만 공정위는 김 회장을 조사한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야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시효는 오는 7일까지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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