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진술회유 사건 이첩 요청"…대검 "절차 진행 중"
특검 "이첩 근거,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
- 정윤미 기자,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최동현 송송이 기자 =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은 3일 오후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중인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첩 요청의 근거는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대검찰청 기관보고에서 "최근 종합특검팀에서 TF에 진술 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TF는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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