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공천 청탁 대가' 이우환 그림, 17일 법정 나온다
김건희 특검 "그림 제공 명백" 김상민 측 "공소기각"
감정인 증인 불러 이우환 그림 위작 여부 검증 예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1심에 잘못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 정황을 종합할 때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를 위해 그림을 구매한 후 제공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선거용 차량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무상 대여로 판단한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선거운동 중 음주 운전을 하거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도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검사는 차량 대여 비용인 3500만 원을 반환했고, 유상 대여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그림이 100만 원이 초과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감정 결과가 상충한 상황에서 시가 1억 4000만 원을 확정할 수 있느냐"며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 그림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오는 17일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법정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위작 여부를 검증한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 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진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 김진우 씨가 그림을 교부받고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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