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살포 의혹에 민주당 제명" 김관영…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 윤주영 기자, 유승훈 기자
(서울·전주=뉴스1) 윤주영 유승훈 기자 = '대리 운전비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이달 7일 열린다.
3일 김 도지사 측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7일 오후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김 도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전북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어제(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적었다.
김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 당시 대리 운전비 목적의 현금(2만~10만 원 상당, 총 68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지사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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