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 2심 마무리…특검 "무죄·공소기각 1심 파기해야"

김씨 측 "항소 기각해달라"…29일 항소심 선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4.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 대한 2심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인 회사의 자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김 씨의 혐의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위한 자금 유용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사 게이트' 뇌물 사건은 조 대표와 김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관의 행정 처분 무마 등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라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팀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 별건수사를 통해 김 씨 개인회사 자금거래로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며 "원심 판단엔 어떠한 위법이 없고, 특검법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부디 평범한 가장,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부양가족을 보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