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연어 술 파티 의혹 진상조사 완료되면 적절 조치"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TF 감찰 막바지 단계"
-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도중 불거진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향후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말 실태조사를 위해 법무부에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편성해 수원구치소 현장수사 직원과 수용자들의 진술 확인 등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확인 결과 검사실에서의 외부음식 취식 및 음주 정황 영상녹화실 등에서 공범들이 속한 상황 등이 확인돼 보다 면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025년 9월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및 결과 보고를 지시하고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해 9월 18일부터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특위에 출석하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검 TF가 진행한 감찰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면서 "법무부는 최대한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법무부는 '연어 술 파티' 정황이 2023년 5월17일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고검 TF는 5월17일 이후에도 외부 음식 반입 또는 외부자 면회 등 수용자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경우,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비위 행위의 마지막 날(6월)이 시효 만료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F는 징계 시효를 소극적으로 해석, 늦어도 5월 중하순까지 진상조사 결론을 내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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