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조작기소 국조 최대 협조"…'패싱 의혹' 전면 반박

"작년부터 서울고검 TF서 감찰 진행 중…감찰부장 패싱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3.30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정조사에 앞서 일각에서 최근 특정 검사의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모두 기우"라며 "법무부는 지난해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16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 지시했고, 구성된 서울고검 TF가 진행한 감찰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현재 알려진 대부분 사실관계가 이에 기반한 것이다. 법무부가 밝혀낸 사실들을 들고 와 법무부의 감찰 의지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검 감찰부장 패싱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인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나 고발은 요란하고 떠들썩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 이를 지지하는 탄탄한 증거와 법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와 대검은 이 사건 징계 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어술파티에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하는 불법을 해야 감찰 개시가 되는 거냐"며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감찰관이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반발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