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재항고 기각
1·2심도 기각…"의결권 제한 정당"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지난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MBK·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MBK·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MBK·영풍은 즉시 항고했다.
서울고법도 1심에 이어 MBK·영풍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정기주총 당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갖고 있었고,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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