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도피한 마약 밀수범, 여친과 다투다 112 신고로 '덜미'
中서 필로폰 6㎏ 밀수하다 공범 검거·처벌받자 도주
15년간 사기·폭력 등 여죄 일삼아…끝내 구속기소行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필로폰 6㎏를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덜미가 잡히자 15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마약사범 피의자가 끝내 검거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9년 중국에서 필로폰 6㎏를 국내로 밀수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1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공범들이 검거돼 중형을 선고받자 잠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번번이 따돌리며 무려 1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씨는 도피 기간에도 폭력과 사기 등 범죄를 일삼았지만, 치밀하게 행적을 감춘 탓에 여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성공적일 뻔' 했던 도피 생활은 의외의 사건에서 꼬리가 잡혔다. A 씨는 여자 친구와 다투다 112 신고를 당했는데, 경찰이 A 씨를 알아보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검찰은 "도피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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