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100만 원 구형…"패자에게 가혹"
경선 하루 전 지하철역서 '예비후보자 명함' 교부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김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부받은 점,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 측은 "경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명함을 준 것이 아니라 행사장을 가던 중 청소 근로자들이 알아보고 지지를 표현하며 반갑다고 하는 바람에 사진을 찍고 명함을 주게 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경선 운동은 능동·계획적으로 해야 하지만, 증언 등을 보면 우발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처절한 노동자의 길을 걸었다"며 "도지사 시절 8년 동안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한치 비위나 꼬투리가 없는 철저한 삶을 살았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최후진술에서 "32년 동안 정치와 선거를 여러 번 겪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온 것은 처음"이라며 "재판장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GTX 삼성 서울 구간이 미개통돼 시·도민 교통에 불편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번호가 있는 명함을 5장 줬다"며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에서 낙선됐다고 해서 경찰,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법정까지 왔다"며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아무런 죄도 없어지고 패자는 재판까지 하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마치기 전 '당시 역사 내에서 명함을 교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느냐. 사전에 주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후보는 "청소하면서 종점에서 저를 연호하는 것을 상상도 못 해서 연락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선거운동 취지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 전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당원들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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