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실규명결정 받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서 소멸시효 주장않기로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 도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는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2월 기준으로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74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를 완료했고, 그 밖에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합계 1만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