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타법원과 같은 방식 반박 남부지법…오히려 인정한 셈"(종합)

"특정 재판부가 사건 독식…굳이 오해 받을 일 왜 하는지 몰라"
남부지법 "서울 내 법원, 중앙지법과 같은 배당 방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6.4.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서울남부지법 내 특정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집중 배당을 받고 있다며 비판한 것을 두고 "다른 법원도 동일한 방식"이라며 반박하자, 이에 '특정 재판부가 사건을 독식한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재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서울남부지법의 입장문을 잘 보았다"며 "두 개의 신청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모두발언에서, 공천 컷오프(경선 배제)에 반발한 대구·충북 지역 현역들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서 심리를 맡는 서울남부지법의 사건 배당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관련 사건만 골라 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권 판사가)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판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각각 제기한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았고, 이들 사건은 모두 인용됐다.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권 판사가 심의한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즉각 입장문을 내며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사건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사 신청합의 사건의 적체를 전체적으로 완화하고자 하기 위해 올 연초부터 52부가 사건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중앙지법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배당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민사합의52부의 경우 3명의 법관이 각각 민사55, 56, 57단독을 맡아 1명이 재판하는 단독판사로서 신청단독 사건을 병행해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민사51부와 민사52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게 되는 구조라고 남부지법은 설명했다.

또 남부지법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