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식케이 "2년 넘게 단약"…검찰, 2심서 3년 6개월 구형

4월 30일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 2023.9.7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씨는 단약 기간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권 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씨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했다.

이날 검찰은 권 씨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권 씨 측은 "피고인이 투약 범행 외에 추가 범행이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치료와 단약을 이어오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도 낮은 만큼 원심 판결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범행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당연히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