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힘 가처분 골라먹기식 배당"…남부지법 "사실무근"(종합)
"판사 부족에 온전한 2개 재판부 합의 가처분에 투입할 수도 없어"
장동혁 "남부지법 설명 들었다" vs 법원 "질문 받은 것도 없다"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남부지법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사건만 유독 특정 재판부에 '골라 먹기식'으로 배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민사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수석부인 민사합의 제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배당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법원 측은 판사 인력이 부족해 민사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2개의 재판부를 온전히 투입할 수 없어 골라 먹기식 배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서울 관내 타 법원처럼 우리 법원도 수석부인 51부가 기본적으로 민사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담해 왔다"며 "다만 지난해부터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이 몰리면서 재판부 업무가 과중해졌다. 이에 올해 초 업무분장을 일부 재정비하며 대직보 개념의 민사합의 제52부에 (부동산) 인도단행, 공사중지 및 방해 가처분 사건 등 특정 유행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은 적시 처리가 요구되지만, 법원의 관할 영역 대비 판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그나마 제52부도 민사55, 56, 57단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소속 판사들은 가처분 신청 단독 사건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재판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근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이 배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가 거론한 권 판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았고, 이들 사건은 모두 인용됐다.
이들은 국민의힘 및 장 대표 등 지도부가 정당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잇달아 이들 손을 들어주면서, 장 대표의 리더십과 올 6월 지방선거 관련 당의 공천 관리역량에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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