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힘 가처분 불공정 배당"…남부지법 "사실무근" 반박

남부지법 "가처분 배당 질의 받거나 답변한 적도 없어"
"합의 가처분, 51부 담당이 기본 원칙…업무 몰려 52부에 일부 분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4.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남부지법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사건만 유독 특정 재판부에 '골라먹기식'으로 배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법 측은 2일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우리 법원처럼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담당한다"며 "다만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하면서 인도단행·공사 중지 및 방해금지 가처분 등 특정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올 연초부터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의 적체를 전체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52부는 민사55, 56, 57단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가처분 신청 단독 사건도 병행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제51민사부, 제52민사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근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이 배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가 거론한 권 판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각각 제기한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았고, 이들 사건은 모두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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