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상고 기각
대법 "알선 행위·대가, 고의, 진술 신빙성 등 법리 오해 없어"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562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하고, 8억808만 562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서 형을 징역 3년으로 가중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 고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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