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국힘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특정인 몰아주느라 공천 공정성 파기…경찰 수사 이슈도 소명기회 안줘"
- 권진영 기자, 윤주영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윤주영 강서연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에 의해 올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영환)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이에 반발한 김 지사는 다음 날인 17일 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올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후 공관위가 추가 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 안팎에서 확산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심문기일에서 김 지사 측은 당 공관위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 특정인에게 무리하게 힘을 실어주느라 본인을 배제했다며 공천의 공정성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이 위원장이 외부 인사, 즉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김 전 정무부지사에 사전에 연락했다"며 "사실상 (김 전 정무부지사에게) 출마 여부를 타진한 거다. 김 지사 컷오프 발표가 나자마자 공관위가 김 전 정무부지사에게 추가 공천 접수를 권유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적절한 후보군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선 경선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성이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며 "(후보) 단수 추천이라면 김 지사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반하고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지사의 뇌물죄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여러 영창 청구 신청을 시도한 거로 알지만, 검찰 측에선 범죄 소명이 안 된다며 반려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겐 국민의힘이 오히려 후보 신청을 독려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내부 제보를 통해 (정창옥) 충북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김영환 공천만 받으면 영장 청구 다 터뜨리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들었다"며 "국민의힘 등 정당은 통상 공천 앞두고 경선 후보 관련해서 미투 등 여러 제보나 민원을 수집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내부 제보를 들었다면 김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김 지사는 다가올 충북지사 공천 경선에 후보로 합류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모든 신청자가 참여하는 '전원 경선'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주지검은 김 지사가 충북 체육계 임원인 기업인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 등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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