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국힘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특정인 몰아주느라 공천 공정성 파기…경찰 수사 이슈도 소명기회 안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윤주영 강서연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에 의해 올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영환)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이에 반발한 김 지사는 다음 날인 17일 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올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후 공관위가 추가 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 안팎에서 확산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심문기일에서 김 지사 측은 당 공관위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 특정인에게 무리하게 힘을 실어주느라 본인을 배제했다며 공천의 공정성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이 위원장이 외부 인사, 즉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김 전 정무부지사에 사전에 연락했다"며 "사실상 (김 전 정무부지사에게) 출마 여부를 타진한 거다. 김 지사 컷오프 발표가 나자마자 공관위가 김 전 정무부지사에게 추가 공천 접수를 권유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적절한 후보군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선 경선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성이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며 "(후보) 단수 추천이라면 김 지사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반하고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지사의 뇌물죄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여러 영창 청구 신청을 시도한 거로 알지만, 검찰 측에선 범죄 소명이 안 된다며 반려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겐 국민의힘이 오히려 후보 신청을 독려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내부 제보를 통해 (정창옥) 충북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김영환 공천만 받으면 영장 청구 다 터뜨리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들었다"며 "국민의힘 등 정당은 통상 공천 앞두고 경선 후보 관련해서 미투 등 여러 제보나 민원을 수집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내부 제보를 들었다면 김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김 지사는 다가올 충북지사 공천 경선에 후보로 합류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모든 신청자가 참여하는 '전원 경선'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주지검은 김 지사가 충북 체육계 임원인 기업인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 등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