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 경영진 구속 심사 출석
법원,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1·2위 대상과 사조CPK 경영진이 31일 구속 기로에 섰다.
이 모 사조CPK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1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이사는 '판매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하는지', '담합은 누가 주도해서 이뤄졌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 대표이사,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임 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오전에는 김 모 대상 사업본부장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이사 등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가 8년여에 걸쳐 10조 원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임직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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