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무속인' 내세워 수십억 뜯은 부부…"돈 받았지만 기망·협박 없었다"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씨(49·여)와 심 모 씨(47)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무속인의 지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배포하거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77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담보라고 속여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는 식으로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고인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무속인을 통해 가스라이팅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구체적인 피해 금액 규모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후 배상신청인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2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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