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옥살이 60년 만에"…납북귀환어부에 4300만원 형사보상

속초지원, 재심 무죄 3년 만에 보상금 지급 확정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가 무죄 판결 3년 만에 국가로부터 4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2023년 9월 반공법 위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납북귀환어부 김 모 씨에 대한 형사보상금 4348만 2400원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김 씨 등 32명의 어부들은 1968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 김 씨 등은 가까스로 귀환했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50여년이 지난 2023년 9월 18일 재심에서 김 씨 등 납북귀환어부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32명의 어부 중 27명이 세상을 떠난 후였다.

생존한 김 씨는 다시 3년이 흐른 뒤에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968년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뒤 58년, 무려 반세기가 지나서였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