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종범 주장한 사람에게 진실 말하란 게 회유인가"

'허위자백 회유' 논란 재차 부인…"이화영, 공익제보자 검토도 했다"
"당시 이재명-이화영 공동정범 판단…이화영 진술로 바뀔 상태 아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31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자백을 회유했다는 논란에 대해 "본인(이 전 부지사)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종범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는 게 회유인가"라고 거듭 반박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공동정범의 증거가 명백했는데, 갑자기 서민석 변호사가 오고부터 '완전히 종범으로 해달라, 특가법상 뇌물로 의율하지 말고 일반 뇌물죄에 또 방조범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수사 당시) 공동정범의 증거관계가 있는데 아직 이화영 씨는 사실상 진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일부만,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면서 "(검사 입장에선) '자기를 종범으로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여기엔 이러이러한 자백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증거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공동정범이라고 보고 기소를 한 상황이었는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의 하지 않았던 이 전 부지사 측이 돌연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방법을 예시적으로 설명했다는 게 박 부부장검사의 주장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문제가 됐던 '이재명 주범 진술'이 당시 수사 상황에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당시 수사가 이미 증거와 다른 진술, 증언으로 이미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는 공동정범의 상태였다"며 "지금 자꾸 (이 전 부지사) 진술 하나만 가지고, 마치 이재명 지사가 뭔가(주범이) 되고 진술이 없으면 뭔가(주범)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청을 검토했다고도 했다. 그는 "공범이더라도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진술했을 때, 그것이 본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제보자가 가능할 수 있다"며 "그래서 검토했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공익제보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허위자백 회유' 논란은 서민석 변호사와 주고받았던 수십통의 전화 중 극히 일부분을 짜깁기해 발췌했기 때문이라며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 문맥을 따져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서 변호사와 수십 통의 전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일부 녹취록만) 잘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맥이 모두 삭제돼 있고, 문맥이 모두 왜곡될 수 있다"면서 "(녹취록의) 전체가 공개되면 (논란의 전말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