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비판 시위 청년 2명, 40년 만에 무죄
법원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한 행위"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9 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이 각각 확정된 진 모 씨와 최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진 모 씨는 1986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A 건물 인근에서 앞에서 "광주학살 원흉 처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 100장을 살포했다.
최 모 씨는 같은 날 A 건물 앞 지하철 입구 지붕 위에서 대학생 등 200명의 군중을 향해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쳤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1986년 8월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진 모 씨와 최 모 씨는 지난해 5월 7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심에서 재판부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ark83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