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 은닉' 천화동인7호 실소유자 기소…김만배 형·누나 불기소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21억 상당 범죄수익 수수한 혐의
김만배 형·누나엔 "범죄수익 은닉했다 보기 어려워" 불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배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배당금을 받아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배 씨는 천화동인7호에 1000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2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직장 후배이자 법조기자로 일했던 배 씨는 2011~2012년 김 씨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소개하는 등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씨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몰수·추징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신청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각각 액수 미상의 수표, 19억 원 상당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형·누나에 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금액과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처분 경위를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