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세대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법무부, 非아파트 관리비 개선…법 개정 추진
관리인 선임 절차 완화…지자체장 감독 강화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관리비를 민생 물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 부과·운영의 투명성도 높인다.
법무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와 달리 1인 거주 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는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 공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깜깜이 관리비'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시된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비 만족도는 금액 자체보다 정보 공개 여부와 관리인 선임 여부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지역 소규모 주거용 집합건물 47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은 87.5%였지만, 관리인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개 비율은 0%였다.
관리비 내역이 공개된 경우 응답자의 78.9%가 관리비가 저렴하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비아파트에서는 임차인에게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향성도 확인됐다.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 조사 결과 단독·다가구주택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자가 거주자의 10.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자가 거주자의 2.1배, 오피스텔은 1.4배 더 많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 등 거주자가 임대인·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인과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관리인 선임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 절차를 완화한다.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 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고, 서면·전자 방식 의결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분쟁 해결 절차도 강화된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응하도록 해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대·호실 50개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을 신설해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의사 반영 구조도 손질한다.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 등 점유자까지 확대해 실제 거주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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