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2014년부터 등록 의무화…지난해 말까지 계도 기간 운영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씨엘 본인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강동원 측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대표 A 씨만 검찰에 넘겨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 등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 7월 전면 시행됐다. 다만 등록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사례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지난해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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