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적지 않은 역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나눈 주포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독자적으로 시세조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이 씨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접 가담한 기간은 짧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1300만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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