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기소…업체 관계자 2명도 재판행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네 차례 MDL 이북으로 무인기 비행·촬영
30대 대학원생은 구속, 업체 대표·대북전문이사는 불구속 재판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군(軍)의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30대 대학원생과 무인기 제작업자 등 민간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대학원생이자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오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인 대표 장 모 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27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 등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렸던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해당 무인기의 비행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교차 검증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 등의 혐의 중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