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옷값 의혹' 경찰 무혐의 유지…송치 요구 않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2025.9.12 ⓒ 뉴스1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2025.9.12 ⓒ 뉴스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도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김 여사 사건을 송치 요구하지 않고, 기록과 증거를 경찰에 반환했다.

검사는 재수사 요청에도 위법이나 부당(不當)이 시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혐의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초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재차 내렸다.

지난해에도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의류를 구매하면서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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