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김용대 전 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

'롯데리아 회동' 군 간부 등 4명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기각
법원 "효력 정지 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승소하면 명예 회복 가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8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4일 김 전 사령관이 파면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분으로 훼손되는 명예는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사령관의 파면 처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보내는 도발 작전을 주도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역시 파면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27일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또 법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의 집행정지 신청도 전날 기각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과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의 신청을 최근 각각 각하, 기각했다.

이날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7명 중 7명이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 중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도 포함됐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 소송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