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2심서 징역 4년 구형
내달 16일 선고…특검 "수수액 상당해 더 무거운 형 필요"
李 "사법부 신뢰 훼손한 점 반성" 선처 호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와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4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김건희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특검팀 주장 혐의액인 8000여만 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돼야 하고, 수수한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의 공소가 특검법 수사 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특검이 수사 기간 준비 중에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는 위법 수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회적 혼란의 최소성, 수사 효율성을 감안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엄격히 제한된다"며 "이 사건은 (특검) 출범 하루 전 준비 기간 중에 조사가 이뤄졌고, 핵심 증거가 그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주목받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다툼을 떠나 당사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조용한 여생을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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