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이후에도 식당 업주 폭행…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주취 신고 이후에도 6차례 보복협박…스토킹 혐의 추가로 드러나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식당 업주에 대한 단순 업무방해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검찰이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경찰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 협박과 스토킹 등 추가 범행을 인지해 6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 20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같은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인 식당 업주가 주취 상태의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뒤 같은 해 10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최초 경찰 신고 이후에도 서울 은평구 소재 해당 식당을 지속해서 찾아가 업주를 상대로 6차례의 보복 협박을 가하고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위반과 추가 폭력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관련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 A 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검찰은 서울서부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도 의뢰해 실질적 피해 회복과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 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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