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

한국인 명의 도용해 불법 취업…국민 일자리·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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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법무부가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외국인 라이더·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의 불법 취업은 국민 일자리를 뺏을 뿐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한 권리 구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차용호 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