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 신호 있었는데도 강력범죄로…검찰, 스토킹 대응 강화
남양주 스토킹 살해 등 잇따르자…잠정조치 체크리스트 마련
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잠정조치 강화…중복 부착도 검토토록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이 대응 개선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스토킹 강력 범죄 대응 종합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우선 대검은 주요 교제 폭력·살인 사건을 분석해 확인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토대로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 일선 청에 배포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에 보도된 주요 교제 폭력·살인 사건 80건을 선별 분석했다.
일례로 지난해 6월 전 연인의 주거지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신변 보호 대상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의 경우, 범행 이전 피해자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약 50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특수협박과 스토킹 행위가 확인됐다.
또 지난해 7월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역시 범행 이전부터 흉기 위협과 주거지 감금, 폭행 등 전조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피고인은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가 하면, 수백 회에 걸쳐 전화·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피고인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29회가량 부재중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해 대검이 마련한 체크리스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교제·동거·혼인 등 관계 △이별 요구, 외도 의심 등 지속적 갈등 △폭력·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 전력 △흉기 사용이나 목 조름 등 생명 위협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최근 주요 교제 살인·폭력 사건 16건에 적용한 결과 사건마다 총 19개 인자 중 평균 8.9개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 갈등 상황, 폭력·집착 성향은 모든 건에 해당했다.
대검은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보다 강력한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도록 했다.
또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피의자라도 다른 사건 피해자에 대해 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중복 부착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은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청구·연장·집행 현황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은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진단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해석으로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