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 했다" 주장했지만…우울증 아내 살해 50대 '살인죄' 구속기소
검찰, 통합심리분석·의료자문 등 통해 범행 동기 규명
檢 "우울증 의한 촉탁 진의 아냐…촉탁살인 적용 안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잠든 사이에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류경환)는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59)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6분쯤 안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배우자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후 2차례에 걸쳐 B 씨가 처방받아 둔 향정신성 의약품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우울증에 걸린 B 씨가 여러 차례 '살기 힘드니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다만 검찰은 통합심리 분석과 의료 자문을 거쳐 B 씨가 수십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를 장기간 간호하던 A 씨 역시 정신적으로 소진돼 당시 상황을 탈피하고 싶어 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발견된 유서는 A 씨가 B 씨를 적극 설득해 작성됐고, 사건 무렵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점도 파악했다.
이를 종합해 검찰은 A 씨에게 '촉탁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촉탁살인은 사람의 촉탁(부탁)을 받아 그를 살해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명시적이고 진지한 살해 요청을 받고 살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점과 비교하면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검찰은 심리적 우울증에 의한 촉탁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 등을 검토해 A 씨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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