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증권사 부장과 주가조작 공모 혐의…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면해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전직 대신증권 부장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 구속을 면했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 정도, 수익의 취득에 관해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씨는 202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대신증권 부장으로 재직하던 A 씨, 기업인 B 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고 통정매매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그가 시세조종 세력의 자금 흐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에는 전직 부장 A 씨와 B 씨가 구속됐다. B 씨는 대신증권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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