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설현장소장, 작업 지시 안 했어도 위험 방치…추락사 책임"
2심, 업무상과실치사·산안법 일부 무죄…유죄 취지 파기환송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설 현장소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B 씨는 2020년 외벽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하다 구조물과 함께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갱폼은 일부 볼트가 해체된 채 인양 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돼 있었다.
당시 공사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이었던 A 씨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 씨의 혐의 가운데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B 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A 씨의 잘못된 작업 방법 지시나 안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가 A 씨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근로자들이 A 씨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해 갱폼이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돼 있는지 점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A 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는 갱폼 해체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A 씨가 B 씨에게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 작업하라고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B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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