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오는 26일 오전 10시 선고
'브로커' 김모 씨는 징역 3년 구형, 박 도의원 아내는 1년 구형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5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의 1심 공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갱신 절차에 이어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박 도의원 등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 의견은 변론 재개 전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밝힌 구형 의견과 같았다.

특검팀은 박 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브로커 김 모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등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아내 설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전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씨의 범행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아내 설 씨와 공모해 현금으로 공천헌금 1억 원을 마련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도의원과 설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도의원의 변호인은 "박 도의원은 아내가 마련한 돈을 활동비나 대출금 변제 등 생활비로 지출했다"며 "전 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와 전 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바뀌어 신빙성이 없고,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도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특검 검사는 석방 및 박 도의원의 정치적 미래 보장이라는 이익을 제시하며 자백을 유도했다"며 "김 씨를 사실상 수사기관의 대리인으로 활용해 박 씨와 전 씨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 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박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해 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설 씨는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