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쉰들러, 취소소송 사유 있을까"…'무결점 완승' 재확인
정부, 3250억 규모 ISDS 분쟁서 '완승'…PCA, 쉰들러 주장 전부 기각
"론스타부터 쌓인 전문성에 범부처 협업까지"…후속 분쟁 가능성은 대비
-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과천=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법무부는 16일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현재로선 쉰들러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우리 정부의 압도적 '완승'을 재확인했다.
ISDS 대응에 참여했던 양준열 법무부 국제법무부 소속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쉰들러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의 말에 이같이 부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14일(현지시각) 오전 2시3분 쉰들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정으로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정부는 소송비용으로 국세 96억 원여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HE)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6년 HE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한국 규제당국이 충실한 조사·감독을 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당시 HE는 회사 운영이 아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이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 위반이라는 게 쉰들러 측 주장이었다.
쉰들러는 한국 정부가 현대그룹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인 쉰들러를 차별 대우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쉰들러는 손해액으로 3억 달러(약 4900억 원)를 주장했으나, 공방 끝에 청구액은 3250억 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조치가 국내 법령을 준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쉰들러 측이 제기한 '대기업 편들기' 및 '외국인 투자자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결과는 한국 정부의 '완승'이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리 당국의 조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현대그룹을 부당하게 비호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우리 정부가 역대 ISDS 사건 중 중재절차 본안 심리에서 '전부 승소'를 거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나아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취소 사건(지난해 11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 중재판정 소송(올해 2월)에 이어 '3연승' 기록을 세웠다.
정부가 국제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배경에는 론스타 사태부터 쌓인 소송 노하우와 범부처 협력 체계가 빛을 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조아라 과장은 "론스타를 시작으로 10여년간 ISDS 사건을 겪어왔다"면서 "(국제분쟁) 훈련을 대응해 관계부처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줬고,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중재판정부를) 잘 설득할 수 있는지를 전 부처가 협력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조 과장은 "대한민국 규제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통상적인 조사 및 행정 처분은, 단지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제투자중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국제법적으로 방어해 낸 기념비적인 판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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