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강선우 첫 검찰 조사…김경 동시 소환에 대질 가능성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 주목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두 번째 소환되면서 양측 간 대질 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조사는 강 의원이 지난 11일 검찰에 넘겨진 이후 처음이다.
김 전 시의원도 이날 두 번째 소환됐다. 지난 13일 첫 조사에 이어 사흘 만이다. 두 사람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취재진의 눈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구속돼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강 의원은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이 오간 배경이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당무'라고 판단해 최종 혐의에서 배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시의원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을 받게 된 경위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은 뇌물수수 혐의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오는 30일 구속 석방되기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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