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상대 3200억대 ISDS 승소…론스타·엘리엇 이어 쾌거
법무장관 "오늘 오전 2시3분 승소…국가 규제권 존중 원칙 확인"
"주주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 분리해 국고 지켜냈다"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정부는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쉰들러 측으로부터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쉰들러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000억 원이었으나,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갈등을 ISDS를 통해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ISDS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했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