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 성기학 영원 회장 벌금 1억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전민 기자 = 본인이 소유한 회사와 친족 회사를 고의로 누락해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성기학 영원그룹 회장이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 회장이 2021~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시점은 지난달 초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원은 주식회사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2021년 이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요건(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충족했다. 영원무역홀딩스의 자회사 영원아웃도어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 회장은 2022년까지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 등 5개 주력 계열사만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성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총 82개 사, 자산 합계액은 총 3조 24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누락된 회사 중에는 성 회장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 푸드웰을 비롯해 두 딸과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가족들이 공동 출자한 조카 소유 회사 등이 포함됐다. 두 딸이 소유한 회사의 경우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사와 거래 관계도 있었다.

영원그룹은 2023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야 처음 지정됐다. 지정을 회피한 기간 영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5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늑장 고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DB그룹과 HDC그룹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도 내달 초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한두 달 전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