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내 살해한 남편…살인 아닌 '촉탁살인' 혐의로 재판행 왜?

검찰 보완수사 통해 아내 부탁받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뉴스1) 정윤미 임양규 기자 = 생활고 끝에 지병이 있는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아닌 촉탁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졌다. 촉탁살인은 피해자 부탁을 받고 살해를 저지른 범죄로 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가볍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부부장검사 강화연)는 당초 살인 혐의로 송치된 60대 남성 A 씨(65)를 보완수사를 통해 촉탁살인 혐의로 변경해 지난 10일 구속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 씨(61)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튿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실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고 비관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살다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범행 당일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0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생전 아내의 병원 진료 기록, A 씨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직전 아내와 각각 수면유도제를 먹고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치사량 미달로 실패하자 아내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생전 아내가 입원했던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A 씨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병원 관계자들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