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고서…인용률 1.1% 그쳐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원'이 도입된 가운데, 제도 설계의 모델 중 하나였던 독일의 지난해 재판소원 인용률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2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5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소에서 심리한 재판소원 4151건 중 인용된 사건은 49건(1.1%)이다.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률은 1%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0% △2021년 1.4% △2022년 1.3% △2023년 1.2% △2024년 0.8% 수준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헌법소원 중 재판소원의 비율은 매년 80%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재판소에서 심사한 헌법소원은 4916건으로 이중 재판소원은 84.4%를 차지했다. 독일 헌재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 다수가 재판소원인 셈이다.

다만 법원판결 효력 정지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은 드물었다.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은 1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우리나라 재판소원의 향후 인용률 등 운영 상황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재는 연간 1만~1만 500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2일 0시부터 시행되며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 전자 접수는 15건, 방문 접수는 2건, 우편 접수는 3건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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