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 2심, 다음 달 3일 마무리
"특검팀 수사 대상" vs "수사 대상 아냐"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인물 김예성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4월 3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쟁점 및 양측 주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팀이 수사한 대상과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사이에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한 부분을 두고 김건희특검법상 공소기각할 규정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 하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신병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퉈진 쟁점이었는데 수사단계를 넘어갔다"며 "재판 단계에서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기각하려면 그 또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법원에서) 영장 발부 당시 수사 대상인지 판단이 있던 건 아니다"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영장전담 재판부의 판단이 본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1인 회사의 횡령죄 성립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예고했다.
김 씨 측은 "1심은 특검팀이 다져놓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했을 때 법인에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의 하나라고 판시했다"며 "그 점을 떠나서 1인 회사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1심에선 (회사에 대한) 법인격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횡령죄가 성립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결심 절차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