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송창진 감싸기 의혹' 공수처장 재판 중계 신청

허가 시 4월 2일 첫 공판부터 중계될 듯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법원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재판중계 허가신청서를 냈다.

특검법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면 오는 4월 2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부터 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중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