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용현 변호인 징계 일부 기각…서울중앙지검, 이의신청

대한변협회장,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 징계 일부 기각
중앙지검, 변협 징계위 이의신청…"법치주의 근간 해할 우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1.21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징계 개시신청 일부가 기각결정 난 데 대해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월 5일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에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세 변호사가 법정에서 품위 손상 행위를 하고 이 변호사의 경우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향해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나머지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헌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 지검장은 지난 6일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고 이날 변협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박 지검장은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의 신청 취지를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객관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 사법부 소송지휘권은 물론 변호사 변론권과 법조 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