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1건 접수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납북귀환어부 유족 사건 등
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2시까지 총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전자 접수 7건, 방문·우편 접수 4건으로 총 11건이다.
가장 먼저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 씨 측은 "심판 대상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받아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던 모하메드 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모하메드 씨에게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을 내린 데 이어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1·2·3심에 거쳐 모두 모하메드 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날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데 이르렀다.
다만 모하메드 씨 사건은 지난 1월 8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돼, 헌재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는 넘긴 상태다.
이에 관해 모하메드 씨 측은 "해당 청구 기간은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고,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더 제약된다"며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 기간 도과로 청구가 각하된다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으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법정기한을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 청구 시 법원은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결정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11억 원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은 이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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